혈우병 소아환자, 면역관용요법 선행 없이 ‘헴리브라’ 건보 적용

혈우병 소아환자, 면역관용요법 선행 없이 ‘헴리브라’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21-08-31 10:22:54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혈우병 소아 환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헴리브라’를 투약할 수 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만 12세 미만 소아환자의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혈우병 소아 환자가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선행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 형태의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예방효과가 높은 약제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다.

기존 헴리브라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는 면역관용요법이 실패했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헴리브라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지난 4월 9명의 혈우병 환아 부모들은 “혈관이 약한 아이가 고통스러운 치료 없이도 헴리브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준을 개선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주치의는 환자의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헴리브라를 처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투여소견서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결정했다. 환자는 헴리브라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기 위해 최대 2~3년간 고통스러운 치료를 선행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헴리브라를 처방받아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사례와 의료학회 의견 등을 검토해 “만 12세 미만 혈우병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민원을 제기한 혈우병 소아 환자의 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꼭 보답하겠다”라며 국민권익위와 보건 당국에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위원장은 “희귀병 소아 환자들은 국가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데 어린 환자들이 고통이 덜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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