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방' 집단감염 600명 발생…'4단계 지역' 중심 방역강화

'PC방·노래방' 집단감염 600명 발생…'4단계 지역' 중심 방역강화

PC방 흡연실 2인 이상 사용 금지, 체류 시간 2시간 이내

기사승인 2021-08-31 11:54:33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PC방,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이 강화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7월 이후 PC방, 노래연습장 관련 집단감염이 22건, 6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서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박 반장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명부작성, 인원제한, 취식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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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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