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언론중재법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의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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