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문진석 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문 의원은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민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도 아니라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질서를 위반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불법 및 민폐 주차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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