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아파트 ‘민폐 주차’ 막는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문진석, 아파트 ‘민폐 주차’ 막는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아파트 부설주차장서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조치 요청 가능

기사승인 2021-08-31 20:47:32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문진석 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문 의원은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민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도 아니라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질서를 위반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불법 및 민폐 주차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