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PR 19조는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 비례 원칙, 필요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2항에 대해 권력형 비리 보도를 막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문항이) 매우 모호하다”며 “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후보자 검증 시 과도하게 자기검열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칸 특별보고관은 ICCPR 19조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언론중재법 추진안은)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