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민주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청주시 상당구, 내년 3월 대선 때 재선거

기사승인 2021-09-01 16:50:52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사례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확정 공고했다. 청주지법의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는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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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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