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며 “수사기록,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저희 결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반발했다. 그는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부당한 결론”이라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이번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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