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여론 반영 못해...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해라”

“경찰 국민여론 반영 못해...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해라”

최춘식 의원, 관련 법안 추진...부칙 통해 소급적용

기사승인 2021-09-05 01:47:0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대상이 되고, 의붓딸 살해범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준식 의원은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의 ‘부칙 규정’를 통해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여론과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재범할 수 없도록 신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후분 양 모씨가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그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대전지법 형사12부에서 재판을 반고 있다. 해당 법원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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