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공에서 12일 후 부화한 유충은 과육을 먹기 시작하여 약 28일 동안 3번의 탈피를 한다. 이처럼 종실에서 유충생활을 하며 과육을 가해하므로 유충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피해정도를 알 수 없다.
훈증소독시기는 밤을 일찍 수확하여 즉시 훈증처리를 실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밤 훈증소독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벌레 없는 농약 밤의 실체'가 방영하면서 이황화탄소(CS2)의 유해성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퓨메이트’라는 제품은 저독성 농약으로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다. 사용방법은 이황화탄소와 사용방법과 동일하고 훈증시간도 12시간으로 같아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훈증제 취급 제한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농가는 사용할 수 없고 농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농가 소득증대에 앞정서야 함에도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밤 훈증제 제한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기에 개정하지 않아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후진적 농정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일부 농협은 최근 화학물질 관리규정이 강화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이황화탄소의 구매가 어려워지자 대량으로 이황화탄소를 구매하여 비축한 후 금년에도 이황화탄소로 훈증소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충청메시지에서는 정확한 훈증소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밤 수매량이 많은 공주시산림조합, 정안농협, 사곡농협, 부여군산림조합, 규암농협, 구룡농협, 서부부여농협, 청양군산림조합, 청양농협, 정산농협에 대해 밤 수매량 또는 수매계획, 밤 훈증제 구입량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에서 현행법을 위반하며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는 맹독성 불법 화학약품인 이황화탄소(CS2)로 훈증소독을 하겠다는 취지는 농협이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현행법을 어겨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이황화탄소(CS2)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사람에게 노출되면 흡입과 피부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진다. 인체 장애는 1차로 신경독성이며, 중추 및 말초 신경, 심혈관, 소화기, 내분비 등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장애로 뇌경색, 신경행동장애,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황화탄소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황화탄소의 대체제로 퓨메이트가 등록되었지만 실제로 약효를 장담할 수 없고 원하는 만큼 약제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훈증소독 약제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법보다 농협의 이익과 기득권이 우선임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