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생활체육인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인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워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체육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탓이다. 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 1만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 사업 역시 진로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의 수준이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생활체육인들과 은퇴 전문체육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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