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홍삼 제품, ‘진세노사이드’ 표시기준 부적합”

소비자원 “일부 홍삼 제품, ‘진세노사이드’ 표시기준 부적합”


기사승인 2021-09-07 12:00:04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홍삼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를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6년근 고려홍삼정 365 스틱(㈜네이처가든)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개성인삼농협) △개성인삼농협 △레드진생 플러스(㈜아모레퍼시픽) △뿌리 깊은 6년근 홍삼정 골드 스틱(헬스밸런스㈜) △원데이 원스틱 홍삼(풍기인삼농협) △진생 에브리데이 홍삼스틱(대상라이프사이언스㈜) △한삼인 홍삼정스틱 밸런스(㈜농협홍삼)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홍삼스틱(종근당건강㈜) △홍삼정 데일리원(㈜동원에프앤비) △㈜동원에프앤비(㈜한국인삼공사) △홍삼정 프리미엄(대동고려삼㈜) △홍삼진(眞) 골드 에센스 마일드(㈜LG생활건강) 등이 포함됐다.

시험 결과 1포(스틱)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33mg으로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mg 이상)을 충족했다. 진세노사이드란 사포닌의 일종인 성분이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고려인삼유통은 품질관리를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회신했다.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 평가에서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다. 

1포당 가격은 763~32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홍삼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고려인삼유통)’ 제품이 1포당 76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홍삼정 에브리타임(㈜한국인삼공사)’ 제품이 1포 당 3200원으로 가장 비쌌다. 

12개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된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 노력이 필요했다. 이같은 소비자원 평가에 ㈜농협홍삼, ㈜네이처가든, ㈜동원F&B, ㈜대동고려삼, 대상라이프사이언스㈜, ㈜한국인삼공사 등 6개 업체는 친환경 포장재 도입에 대한 ‘연차적 추진 계획’을 회신했다. 

개성인삼농협,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종근당건강㈜, 풍기인삼농협, 헬스밸런스㈜ 등 6개 업체는 친환경 패키지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기준에 부적합 제품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련 업체에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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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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