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오는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평일 날마다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언론보도 피해자. 언론, 법조계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2~3회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민주당 측 한병도·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측 추경호·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협의체는 9일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추렸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일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등 관련법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실랑이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국내 여론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라며 “쇼였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회의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