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고발사주 제보자,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 인정”

조수진 “고발사주 제보자,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 인정”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도 공익신고자 인정 68일 걸려”

기사승인 2021-09-09 11:19:17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 측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광석화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만들었다. 이상하고 수상한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8일 오전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통상 60일 이상 걸리는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며칠 만에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은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에 언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의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대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 기관은 권익위”라며 “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섰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을 향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여당의 본부중대와 2중대, 여당 대선 예비후보, 검찰까지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이상하고 수상하다. 언론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접수를 했다는 시점 역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이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공익신고를 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대목”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증언했을 때 친문 핵심 인사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등 비난부터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다”며 “이번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 사건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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