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자 재접종 실시… 오접종 건에 시행비 지급 않기로

백신 오접종자 재접종 실시… 오접종 건에 시행비 지급 않기로

기사승인 2021-09-10 14:52:55
만18~49세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관계자가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대응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접종은 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 등으로 설정된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진행된다.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하기로 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9월 중으로는 접종기관이 유효기한 임박 백신(72시간 이내)에 대한 경고 팝업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는 오접종 건에 대해 접종 시행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및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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