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10일 대전시의회 제261회 2차 본회의에선 의외로 묵직한 사안이 시정질의 안건으로 제기됐다.
구본환(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선거구) 의원은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상징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핵심인 교육여건 개선, 특히 대전외국인학교의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더 많은 과학자들이 대덕특구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교육 정주여건의 중심인 대전외국인학교가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에 묶여 학교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인의 외국 거주 기간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내국인 비율 상한이 없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은 한국 학생 비율이 90% 안팎에 달한다. 대구ㆍ인천 국제학교도 내국인 비율이 70% 안팎이다.
구 의원은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만 내국인의 외국 거주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3년을 못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과학자들에게 아이들 교육환경을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대전외국인학교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학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과학벨트사업이 지연되고 축소되면서 외국인 과학자 이주가 거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 과학자 자녀의 입학 또한 줄어들면서 대전외국인학교 재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정동 캠퍼스에서 오랜 역사와 인지도로 잘 운영되던 대전외국인학교는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방안에 협력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꾸며 대덕특구에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학교이전을 제안한 대전시에도 대전외국인학교 학생감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 의원은 “ ‘연구개발 특구 육성법’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외국인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해외 거주 제한 요건 완화는 법령상 문제이므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과학특구 내 연구원 자녀들이 해외 거주 기간 제한으로 대전외국인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대전시와 협의하여 교육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입학 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본환 의원은 ‘학교 발전-자문 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전시-교육청-학교 간 협의를 서두르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대전외국인학교(TCIS : 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는 한국에 머물던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지난 1958년 설립됐다. 국제교육과정의 표준으로 인정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3개 교육과정(PYP, MYP, DP)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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