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대가 부실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규탄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씨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제목 중 ‘회원 유지’ 부분을 ‘member Yuji’로 표기해 비판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예비조사에 나섰으나 10일 ‘본조사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은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강 의원은 “김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가”라며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이라며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논문 심사위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김 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 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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