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 ‘충분한 출산·육아 급여를’… 김미애, ‘부모보험법’ 발의

[법리남] ‘충분한 출산·육아 급여를’… 김미애, ‘부모보험법’ 발의

출산 3개월·육아 2년 급여 지급

기사승인 2021-09-14 14:14:57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반 토막’, ‘역대 최저치’ 등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다. 이를 극복할 뾰족한 수는 없을까. 

지난 2011년 47만 명이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에 27만2000여 명에 그쳤다. 올해는 약 25만 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대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출산·양육비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일보가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 앱 ‘폴라이드’에 의뢰해 2월 23~24일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출산·양육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1위로 ‘비용 부담’(71.5%)이 꼽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및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된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 ‘온 국민’이 출산·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출산급여(3개월)와 육아급여(2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했다. 출산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은 부동산,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 부담을 온전히 한 가정에 떠넘겨서는 저출생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모든 부모는 한 아이를 ‘함께 키운다’라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출산·양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많은 부모님에게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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