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3%룰 소액주주 반격 피했다…정관 변경 가결

사조산업, 3%룰 소액주주 반격 피했다…정관 변경 가결

기사승인 2021-09-14 15:13:43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21층 강당에서 열린 사조산업 임시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 사진=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사조산업이 3%룰을 들고 반격한 소액주주연대 측 공격을 피했다.

14일 서울시 중구 롯데손해보험빌딩 21층 강당에서는 사조산업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임시주총은 당초 9시로 예고됐으나 위임장 검표 작업으로 지연돼 12시가 다 돼서야 시작됐다.

첫 번째 찬반 투표 안건은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었다.

앞서 사조산업 측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회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조산업 지난달 30일 임시주총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2항이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 투표 결과는 가결이었다. 이날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이창주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3분의 1 이상 편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정관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2개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서면투표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등이다.

3%룰을 적용해 사조산업 오너가 경영권을 견제하려고 했던 소액주주 측 계획은 어렵게 됐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의 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 선임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3%룰이란 상법 제409조에 의거한 감사 선임 조항을 말한다. 사내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는 주주지분 통합 3%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에는 개별 3%가 적용된다.

소액주주들은 3%룰이 사조산업 오너일가 견제 수단이라고 봤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또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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