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40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본교섭이 타결됐다. 노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금지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및 안전강화·경영정상화 추진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지자체·정부 건의 등에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재정위기 해법으로 인원 감축안을 내놨다.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1539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조는 합의 불발 시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사측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막판 협상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인력감축과 근무 형태 변경 등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도 차질 없이 운행됐다.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연도에도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적자를 메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적자의 주원인으로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목했다. 2019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영업 손실은 약 5324억원이다. 이중 무임승차 비용은 3709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영업 손실 비용의 70%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전체 손실 비용의 60%를 보전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금 지원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꼽는다. 서울지하철은 지난 2015년 1250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승객 한 명당 1100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운임구조다.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면서 “요금 인상은 노사 간 합의가 아닌 지자체장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다. 이 중 무임승차 가능한 노인의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만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을 올릴 시, 연간 무임 손실 비용의 25~34%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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