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당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는데 그쳤다.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등 실태조사가 가능해진다. 과잉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4조9806억원)보다 11.0%(5465억원) 늘어난 5조5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9~2017년에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지난 1월 최대 23.9% 오르고, 2009년 이전까지 판매한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손해율은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비가 발생할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서 봐야 문제점이 공유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과다청구로 일부 병원만 이득을 보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손해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비급여를 관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라갈 수 없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즉 국민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오남용 등 비급여 항목을 잡으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고 보험료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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