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안병권)는 최근 제7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주경찰서 등 기관의뢰 강력범죄 피해자 8명과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10명을 선정하여 1,91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해피해자인 A씨(19세)는 7년 전 부모님 사망이후 외조부 도움으로 고교 졸업하였고, 처음으로 취업한 직장에서 상해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치료비조차 부담 하지 않아 그 충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면증, 대인기피증, 우울 증세 등 심리적 고통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A씨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 100만원과 위로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은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또한 "이들 피해자 18명에게 피해지원금 1,182만원, 생계지원금 73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전했다.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공주시, 청양군의 보조금과 범피센터 운영위원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115명에게 8,78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9월까지 72명에게 5,984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권성희)은 지난 15일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결연을 맺은 다문화가정인 B씨(35세)의 자택을 위문하여 직원들의 성금 모금액과 마스크 300매, 과일 1박스를 지원하는 등 매 분기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하며 성금 및 소정의 선물을 지원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찾아내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경제적인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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