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따라 국정농단 방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 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눠 진행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총 징역 4년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는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정농단 직무유기와 직무수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국정농단 관련 감찰이 우 전 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은 항소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이날 재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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