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견책 및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7일~2002년 12월30일 연금전환특약을 넣어 종신보험상품 3개를 판매했다. 해당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11일~2020년 11월13일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보다 수억 원 덜 지급했다.
반면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부터 4년간 10억 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밝혀졌다. 교보생명은 2016년1월6일~2020년6월23일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교보생명은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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