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성큼’… 국회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세종의사당 ‘성큼’… 국회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법’ 처리…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21-09-24 18:16:01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화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기간은 3년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 세종의사당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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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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