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이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날 때마다 복직을 기대했지만, 순진한 희망이었다"면서 "사측은 복직 판결을 이행하는 대신 불복과 항소를 반복하면서 변호사 선임에 박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공익법인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시아나케이오는 작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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