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청년세대 전세자금 지원 이상무”

KB국민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청년세대 전세자금 지원 이상무”

신한·하나은행 “대출 조이기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사승인 2021-09-28 06:01:02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KB국민은행 이달 29일부터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각종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NH농협은행 등이 오는 11월 말까지 각종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대출 수요자들이 국민은행으로 몰리자 이에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제는 기존 전세계약에 증액 갱신되는 전세대출에만 적용이 된다. 때문에 신규 전세대출에는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대출잔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이 이 같은 조처를 한 배경에는 전세대출 수요자가 갑작스레 몰린 탓이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자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국민은행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2.58%였던 전년 대비 대출 잔액 증가율은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p 이상 상승했다. 9월23일 기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68조8297조원)은 지난해 말(161조8557억원)보다 4.31% 늘어났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 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책정하기로 했다.

즉 현재 전세대출을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분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으로 인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제는 기존 전세계약에 증액 갱신되는 전세대출에만 적용되기에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관련 규제는 기존 전세계약에 증액갱신되는 전세대출에만 적용이 된다”며 “신규 전세대출에는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분들에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한도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대출잔액 비율은 턱밑까지 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축소 여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29조5528억원, 135조205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61%, 2.72% 수준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131조 482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9% 증가했고, 농협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 비율(135조5870억원·7.33%)이 가장 높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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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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