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는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