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노사문화우수상 받고도 임금체불 4건

한국조폐공사, 노사문화우수상 받고도 임금체불 4건

장철민 의원 “본래 취지 고려… 우수기업 정기감독 면제인만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1-10-04 13:42:09
한국조폐공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노사문화우수기업이 실상 내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얼마 안 있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적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은 버젓이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을 달고 있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해마다 우수기업상과 대상을 주고 있다. 혜택으로는 정부포상과 선정 유효기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연도별 선정 실적은 2018년 우수기업 40곳‧대상 9곳 선정, 2019년 우수기업 39곳‧대상 10곳 선정, 2020년 우수기업 36곳‧대상 8곳 선정, 2021년 우수기업 37곳이 선정됐다.

그런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해당기업들이 뒤로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3개월 후인 10월,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만 4건 적발됐다. 삼우금속공업은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선정 후 2개월만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려 7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김해 소재기업 유니크는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그러나 2019년 10월 파견법 위반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취소 사유로 △제출한 서류 허위 작성 △선정되기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관서에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관할 지방청‧대표지청‧본부 합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업 취소 또는 철회를 결정한다.

그런데 적발된 9개 기업 중 단 한 곳도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고용부에서는 적발 후 시정이 완료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어 선정 취소 사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의원은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올해 초까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주범임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우수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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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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