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5000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1000명으로 42.6%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실제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5000명 ▲2016년 15만1000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2000명 ▲2020년 20만8000명 ▲2021년 7월 기준 22만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 건설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 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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