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집단분쟁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조위는 이달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피해자 89명은 지난 4월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 지급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고, 제공된 정보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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