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품질 기준에 미달”

소비자원 “일부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품질 기준에 미달”

기사승인 2021-10-08 10:54:40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해외직구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되는 로열젤리 제품 중 일부는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면서 로열젤리 수입·판매량도 증가해 20개 제품 대상으로 품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Healthway Premium Bee Products ROYAL JELLY(0.03%) △VITATREE Premium Gold Super Royal Jelly(0.18%) 등이다.

10-HDA란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로열젤리는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 함량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 다만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goodhealth Royal Jelly(0.69%) △hi well PREMIUM ROYAL JELLY 600mg with Natural Vitamin E(1.00%) △ROYAL CANADIAN Premium ROYAL JELLY(0.58%) △MOTHERNEST ROYAL JELLY(1.00%) 등이다.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5개 중 3개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광고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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