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협박, 나체사진 요구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씨(18)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씨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주장을 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오는 24일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위장 수사도 가능해졌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는 그루밍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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