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고고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부적합…판매사, 무상 수리 계획”

“롤리고고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부적합…판매사, 무상 수리 계획”

기사승인 2021-10-12 12:00:02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전동킥보드 제품 중 일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제품의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나노휠 ‘NQ-AIR 500’ △롤리고고 ‘LGO-E350lite’ △모토벨로 ‘M13’ △세그웨이-나인봇 ‘E45K’ △미니모터스 ‘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유로휠 ‘EURO 8 TS600 ECO’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롤리고고 제품의 브레이크 레버 간격이 안전기준(100㎜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평가 결과에 해당 사업자는 구조개선을 실시, 소비자 요청 시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속도유지 성능에서는 세그웨이-나인봇, 미니모터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등판 성능 평가에서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니모터스, 유로휠 제품이 10도 경사로를 20m 이상 등판할 수 있었다.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평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제성·환경성을 갖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주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보호 장구 착용, 노면 장애물 확인, 저속운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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