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휘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휘성은 앞선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백 번, 천 번 돌이켜봤다.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프로포폴 약 670㎖를 구입하는 등 같은 해 11월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호텔 등지에서 10여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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