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 과징금이 상향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정액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 구간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 금액 정의 정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부과기준 금액 구간별 상한은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됐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정액 과징금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은 △매주 중대한 위반 행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각 구간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과징금 감액 기준이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 대금도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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