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 과징금 52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 과징금 5200만원

기사승인 2021-10-18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조선기자재를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삼성중공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면서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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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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