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저작권료 미납” 한음저협, 국내 OTT 고소

“수년째 저작권료 미납” 한음저협, 국내 OTT 고소

기사승인 2021-10-25 14:17:5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수년째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한 국내 OTT 업체들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상생협의체가 지난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길게는 10년째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런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며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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