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상속 위한 부당지원 아냐…공정위 과도한 제재 아쉬워”

하림 “상속 위한 부당지원 아냐…공정위 과도한 제재 아쉬워”

기사승인 2021-10-27 14:20:0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하림타워. 사진=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공정위 제재에 반발했다. 하림 측은 의결서 송달 후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7일 하림은 공정위 과징금 제재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림은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그룹 내 통합구매는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였고,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당사는 설명했다.

올품이 보유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 평가였다고도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지원 혐의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곳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소유한 올품 법인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를 위한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림그룹 내 8개사가 △동물약품 고가매입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올품 주식 저가 매각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내다봤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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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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