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30일까지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은 안해

노태우 전 대통령, 30일까지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은 안해

26~30일간 5일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국고로 빈소 운영, 영결식 등 주관…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

기사승인 2021-10-27 14:29:54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오는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진행된다.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故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법’에 근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행안부는 국가장 결정 이유에 대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결정에 따라 故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故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故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故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가장법 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안장 배제 대상으로 ‘안장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故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故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기 때문에 안장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보훈처와 법무부는 “특별사면·복권됐다고 해도 전과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보훈처도 “사면·복권이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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