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통과시킬 마지막”…공정위, 3가지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 걸었다

“민생 현안 통과시킬 마지막”…공정위, 3가지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 걸었다

공정위, 민샌현안 과제로 ‘위드 코로나 선제 대응·포용기반 확충·민생현안 입법’ 제시
조성욱 “부처 간 협업으로 시너지 높일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연내 마무리 목표

기사승인 2021-10-28 11:00:02
27일 열린 공정위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은 업무 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민생현안 대응 ▲타 부처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 ▲사건 처리 신속화 등이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민생현안 키워드…위드 코로나 선제 대응·포용기반 확충·민생현안 입법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7일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업무 주력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여행·공연 분야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가장 불편한 분야로 여행을 꼽고 있는 만큼 여행 분야는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는 올해 3월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바 있다. 광고 상품임에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했다.

최혜국 대우란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국내 호텔업계의 OTA 최혜국 대우 조항이 숙박업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해 지난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 16개 호텔의 OTA 사업자 계약서를 점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의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이 국내 숙박 업체와 넓은 범위의 MFN(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MFN이란 다른 경쟁 OTA에 공급하는 가격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 플랫폼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넓은 범위의 MFN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는 요구 조항이다. 좁은 범위의 MFN은 다른 OTA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다. 적발된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포용 기반 확대에도 힘준다. 조 위원장은 “가맹 희망자가 가맹 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까지 확인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오는 11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하도급법으로 보호받는 기술 자료 범위를 확대, 하도급 계약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한 데 이어 보복우려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유용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술유용 익명제보 센터를 연내에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입법도 공정위가 주력할 업무 중 하나다. 공정위는 5대 갑을관계 법안이 대표적인 과제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3배 손해배상을 보복조치에까지 확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으로 정리했다.

◇법 집행 효과성 높이는 ‘부처 간 소통·협업’

조 위원장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법 집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이나 진술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식적인 협업 창구를 마련해 의견절차 수렴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정위는 청사진을 그렸다.

M&A 심사에서도 타 부처 간 소통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평가했다. 그는 “작년에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정위-과기부-방통위 간 MOU를 체결한 데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며 “통신이나 항공 분야와 같이 규제산업 분야 M&A에 있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분야, 대기업 집단 정책과 같이 부처가 머리를 맞댈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건처리 신속화 작업반 꾸린다…11월 초 발족 예정

사건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문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시정 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 11월 작업반을 발족해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관심 쏠린 ‘대한항공-아시아나’·‘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진행 상황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간의 관심이 쏠린 기업 결합건인 ‘대한항공-아시아나’·‘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먼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위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항공 결합건은 우리나라 1,2위 국적사 간의 결합”이라며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 외국의 경쟁당국 여러 곳에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건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고 정책관은 시정조치 방안이 어느 정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기업 측으로부터 최종 입장 확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심사 마무리가 목표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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