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형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형

기사승인 2021-10-28 10:48:4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사고 직후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SNS 라이브 방송에서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 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 팀을 떠난 뒤 배우로 전향해 tvN ‘오 마이 베이비’,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 SBS ‘운명과 분노’ 등에 출연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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