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12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가접종 계획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혔다.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다음달부터 50대,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된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가급적 8개월 이내에 하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 등은 마지막 접종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국외 출국,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치료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369만명을 추가접종 우선 대상자로 정하고 이달부터 접종을 진행했다.
11∼12월 중으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는 신규 대상자는 205만명 이상이다. 특히, 50대는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0.31%)이 다른 연령대(20∼40대 0.02∼0.07%)에 비해 훨씬 높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50대는 현재 791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기본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한 32만명이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는다.
기저질환자는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이번에는 내분비·심혈관·만성 신장·만성 호흡기·신경계·소화기 질환자가 추가접종 대상자로 정해졌다. 해당 질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이 권고된다. 접종을 위해 의사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자이 있는 추가접종자 규모는 유동적이다.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명은 돌파감염 비율이 높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4∼10월 백신별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자는 얀센이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99.1명), 화이자(48.2명), 모더나(4.6명), 교차접종(71.1명)에 비해 많았다.
아울러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25만명이다.
얀센 접종자부터 예약 시작… 가급적 동일 백신 사용
이날 오후 8시부터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접종은 다음달 8일부터 실시한다. 50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은 다음달 1일 오후 8시부터 예약하고, 15일부터 접종한다.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남아있는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다음달 1일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의 당일예약을 통한 추가접종은 다음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추가접종에는 mRNA 계열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인다. 가급적 기존에 접종받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쓰는 것이 권고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얀센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보건소로 연락해 얀센 접종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 사람이 총 3회 접종하면서 각각 다른 3종의 백신을 쓰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했다면 3차 접종에서는 모더나가 아니라 화이자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추가접종 시 화이자·얀센 백신은 기본 1회분 용량을 쓰고, 모더나 백신은 1회분의 절반(0.25㎖, 항원량 50㎍)만 쓴다.
한림원 중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 조직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이상반응에 대한 광범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됐거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다른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린다. 이에 선행 기준이 없는 신고사례가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피해조사반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비중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충한다.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한다.
피해보상 심의에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 2287건이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