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A 교장(57)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자 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이를 발견,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A 교장과 면담하던 중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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