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면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

수능 끝나면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

기사승인 2021-10-29 18:34:27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전국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가 다음 달 22일 이후 전면 등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유‧초‧중등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 안전한 방역 환경 하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등 시기별로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과·비교과 활동과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 전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둔다. 수능 후 첫 월요일인 22일,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인 수도권 학교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다만 유행 상황의 지속이나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계획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활동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등교로 밀집도가 증가하는 만큼 KF80 이상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등 기존 수칙을 유지하고 방역 인력과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미래형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에서 자택 원격수업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등교한 2학년 학생들이 띄어 앉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학의 대면활동은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화하여 적용되었던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올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며 강의실 방역 기준도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으로, 강의실 면적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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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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