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근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는다. 내달 청구되는 11월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보상액은 400억원 이상으로 추상된다. 무선서비스 가입자 등 1700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대책과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IP형 전화·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이렇다.
개인과 기업고객은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겐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주 전담 지원센터도 연다.
센터는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구성된다. 홈페이지로 보상기준과 대상을 안내하고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돕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빠진 고객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센터는 2주간 운영된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내규를 넘어선 과감한 결정이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40여분간 진행됐다.
KT에 따르면 무선 가입자 1700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약관에 나온 것 이상으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한다”며 “보상금액은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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