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 제외…정부에 유감"

환자단체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 제외…정부에 유감"

건보 등재 이뤄지지 않은 고가 항암제…암환자들 약값 부담 커져

기사승인 2021-11-02 18:40:3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 등을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촉발시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복지부는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왔던 기존 해당 암환자들에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신포괄수가제에서 보장해준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들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정부당국과 제약사는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비·약제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포괄수가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만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병원에서는 미참여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괄수가로 묶어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56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98개 기관 3만6000병상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에게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 안내 공문’을 지난 달 13일 발송했다. 사전 안내된 내용에는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신포괄수가제 사범사업 참여 병원 암환자들이 그동안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암환자들처럼 비급여로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암환자들은 2군 항암제에 대해 이전 약값의 20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연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매달 수백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전국 98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 중 2군 항암제를 포괄수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약값의 5%만 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라면서 “그러니 이같은 조치는 해당 암환자들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연은 “그동안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포함돼 암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된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약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2군 항암제들은 고액의 약값과 재정분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해당 제약사가 아직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하고 복지부는 주무부서인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들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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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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