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정장에 더블 재킷을 입고 나타난 그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 주장을 펼쳤던 양현석 측 변호인은 이날도 “양현석이 A씨(공익제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회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양현석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역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6년 8월 A씨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A씨가 1, 2차 조사 당시 비아이 관련 제보를 하기로 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3차 조사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현석 측은 B씨가 A씨 공익 제보로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이 이날 증언과 일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6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현석은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공익 제보로 이 사건을 세간에 알렸고, 논란이 커지자 양현석은 같은 해 YG엔터테인먼트에서 물러났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