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년간 징계대상자 38명에게 총 5억52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300만원이 넘는다.
우선 ADD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약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9년도 상반기 정규직‧전문계약직 공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된 이후 ‘견책’을 받은 직원에게는 약 2300여만원을 줬다. 팀원을 폭행으로 인해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직원도 약 1500만원을 받았다.
성비위로 인해 징계 리스트에 오른 인물도 성과급을 수령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약 1,1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성희롱금지 및 사행성행위의 제한) 위반, ‘취업규정’ 제5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약 57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규정이 미미한 탓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처럼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ADD는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ADD는 ‘집안 농사일 강요’ 등 윤리의식 부재가 드러난 바 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국민의 높아진 공적 윤리의식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DD는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