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속 개인정보처리 실태 ‘양호’

코로나 방역 속 개인정보처리 실태 ‘양호’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전자출입명부 사용 오르고 수기명부는 감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코로나 이후 종합개선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1-11-11 10:17:02
쿠키뉴스DB
코로나19 방역현장 속 개인정보처리 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4주마다 자동파기 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다. 위반사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방역 현장을 돌며 실시한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결과와 개선 사례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항목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관리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8종) 이다. 

그 결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QR코드·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증가하고 수기명부는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전자명부와 수기명부를 병행한 비율은 지난해 9월 56.3%에서 올해 6얼 69.9%로 늘었다.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비율은 42.5%에서 30.1%로 떨어졌다. 

QR코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억7000만건이 수집됐다. 이중 87%인 18억800만건이 파기됐고 486만(0.26%)만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안심콜은 올해 9월 한 달 간 1억8000만건이 수집됐고 이중 91%(1억6800만건)가 파기됐다. 역학조사에 활용된 건은 4만4000건(0.02%)이다. 

개인정보이는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월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즉각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위반사례는 지난해 10월 202개에서 올해 7월 49개로 4배 이상 줄었다.

방역 각 단계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8개 시스템은 방역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판단됐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상 대체가능한 경우엔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확인을 중지하는 등 긴급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확진 접종자 정보 등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염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필요 최소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수집이 생길 걸 대비해 공중위생 등 급하게 필요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지속 점검, 공개하고 코로나19가 종식 이후에도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보호되도록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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