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A씨는 B사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료 13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경 B사 담당자가 유망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가 망설이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직원 권유대로 5600만원을 입금했지만 확인해보니 설명과는 다른 종목이었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요구했더니 기다리라는 답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주식 투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사업자 수는 올해 10월까지 1869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959개 대비 2배 증가한 규모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피해 사례로는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다. 40대(19.4%, 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해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원은 각별한 주의가 당부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 분석한 결과, 총 피해액은 24억23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512만원이었다. 이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원('21년 상반기)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금액별로는 ‘200∼400만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다. ‘400 ∼ 600만 원’ 30.6%(143건), ‘200만 원 이하’ 14.5%(68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소비자원과 서울시의 현장점검은 점검대상 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집중해 실시한다.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는 즉시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